THE FACT

검색
전국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 공천 '시계제로'…경선 판도 '술렁'
선관위, 유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ARS 전화로 지지 호소 육성 메시지 27만 건 발송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선관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선관위

[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국민의힘 경주시장 공천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력 예비후보 중 한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최종 후보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지역의 이목이 쏠린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경주선관위)는 13일 ARS 전화 기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 씨와 관계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메시지를 직접 녹음했고, 관계자 B 씨는 이를 자동 송신 장치를 통해 경주시민 등에게 모두 27만여 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 방식의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고발 조치가 막판 경선 가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시민·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중앙당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번 경선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