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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강력 단속
7일 서호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과 사후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
7일 서호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과 사후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9월 말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작, 평상, 천막,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 시설이다.

시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을 활용해 상시 예찰, 전수조사를 한다.

또한 불법 점용을 수차례 적발할 경우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난 7일 서호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과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단속과 계도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회복 명령, 고발, 행정 대 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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