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42명이다. 이 가운데 37명은 지방세를 17억 5000만 원, 5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억 2000만 원 체납했다.
시는 이들에게 9월 30일까지 납부하거나 소명하라는 내용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는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도 소명자료를 받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들은 또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로 납부 의무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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