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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 최대 22만 원 지급
만 60세 이상·장애인 대상 시민참여형 정비사업 시행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참여 수거 보상제' 안내문. /광명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참여 수거 보상제' 안내문. /광명시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도시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광명시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골목길과 주택가 등에서 시민이 직접 광고물을 수거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시민이 도시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줄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벽보는 1장당 100원, 전단은 50원, 명함은 20원이며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0일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22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한다.

엄인봉 시 가로정비과장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시민 참여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광명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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