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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6∼10일 선착순 접수…최대 10만 원 지급

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홍보물. /충남도
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홍보물.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참여형 사업이다.

지원금은 과거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한다.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도내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소유자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참여가 인정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상 속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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