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불법 사용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양귀비는 국내 법률상 규제되는 천연마약 식물로,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씨앗이 바람에 쉽게 퍼지면서 텃밭 등에 자생하거나 관상용 식물로 오인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편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 사례는 드물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배앓이 및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민간요법 목적의 소규모 재배가 이어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다. 현행법상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섬유나 종자 채취, 학술연구 등의 제한된 목적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지역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주택 내부에 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은밀한 방식의 불법 재배 및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 동해해경청 관내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 불법 재배 적발 건수는 2024년 89건(9577주)에서 2025년 72건(6080주)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역시 2024년 5건(21.16g), 2025년 1건(2.54g)이 적발됐다.
동해해경청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밀경작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 은폐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일부 국가의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환각성을 지닌 대마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제품과 화학적 합성물 역시 모두 국내에서는 단속 및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등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