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사전 안내문 발송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상습체납자와 법인은 개인 102명, 법인 49곳이다. 총 체납액은 93억 원(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이다.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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