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쉼터 개소 앞두고 위탁·이용 기준 구체화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진명숙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택시기사 휴식권 보장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진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시간 운전과 심야 운행, 반복적인 대기 등으로 만성 피로에 노출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휴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진 의원은 "택시는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교통수단이지만,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과 심야 운행, 반복적인 대기 등으로 인해 만성 피로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적절한 휴식 공간의 부재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여수시장이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과 회의, 사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 대상은 관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했다.
또 쉼터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계약 해지 요건과 절차도 규정해 공공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진 의원은 "여수시는 2026년 6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개소를 앞두고 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쉼터가 실질적인 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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