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화재 당시 상황과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린 뒤 곧바로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경보음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꺼졌고, 이후 연기나 주변 상황을 통해 화재를 인지한 후 대피를 시작했다.
일부 근로자 진술에서는 과거에도 경보기가 울렸다가 꺼지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경보기가 중단된 원인과 시스템 문제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화재 최초 목격자는 점심시간 동안 공장 설비를 관리·감독하던 직원으로, 공장 1층 4번 가공라인 설비 상부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목격자는 당시 6개 생산 공정을 혼자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해당 공정에서 혼자 근무한 것이 사실인지와 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당시 점심시간으로 대부분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공장 내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던 목격자 외에도 기계 설비를 확인하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피해가 컸던 휴게 공간과 관련해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출입문 방향에서 유입되는 연기나 주변 상황을 보고 대피를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 내 작업장 운영과 안전시설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근로자들로부터 안전 관련 건의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숨진 근로자 가운데 12명은 원청 정규직, 2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