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124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6일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군·구 의원 119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인천시공직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124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8억 9000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 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평균 재산보다 약 6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감소한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300만 원 증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종전 가액 16억 9831만 원에서 1억 1624만 원 증가한 18억 1455만 원을 신고했고,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종전 가액 7억 8004만 3000원에서 1억 6510만 원 증가한 9억 4514만 3000원을 신고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두현 인천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고, 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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