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유예기간 내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반복적·고질적 탈루 사례가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해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세원 누수를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책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 법인 조사로 총 94억 58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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