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등으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 징수과에서 체납액 납부와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대포차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주·야간 및 공휴일 상시 영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