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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등록 건설업체 피해 방지 위해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활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이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건설업체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가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수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사 중단 또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를 맡기기 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키스콘에서 확인하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설업체 정보는 키스콘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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