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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