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공유 전동킥보드(PM)와 공유자전거의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오후 7시로 확대한다.
주말에는 신고만 할 수 있으며 접수한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 후 견인 조치한다.
견인 유예 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PM)에 한정했던 견인 대상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시작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주차 신고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유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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