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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 '전면 무상귀속' 결정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위해 조합은 조속한 준공 절차 이행해야"

경기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경기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덕이구역)의 오랜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정부 지침 개정 적용에 따라 전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협의 대상인 농림부 소관 국유지 총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최종 협의 결과를 회신받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도는 해당 국유지 3707㎡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이고, 나머지는 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5년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도는 지침 개정 이후 무상귀속 재협의 요청 건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했고, 지난 3일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해당 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에 대해 새로운 지침 적용을 전제로 한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도에 요청한 결과, 도는 재검토를 거쳐 해당 국유지 전 면적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시는 이번 협의 결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과 관련된 주요 행정적 쟁점이 정리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덕이구역에서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최종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신청 △준공검사 신청 및 환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조합은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마무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오랜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조합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협의 결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상황"이라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조합이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협조·추진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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