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민 이해와 조기 안착을 위해 16일부터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거주지에서 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법 시행일인 27일까지 온라인(누리집, SNS 카드뉴스)과 오프라인(시군 게시판, 현수막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홍보물에는 제도 주요 내용, 서비스 신청 절차,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유형을 담아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추가 제작·배포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 취지를 강화하고,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는 법 시행을 알리는 것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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