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의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였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실시했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과 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계도를 지속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