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월까지 분기별 4차례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정한 단속의 날은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등 4일이다.
도는 이 기간 시·군과 함께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등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차례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도는 올해 차량 번호판 영치 규모를 2만 3400대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2만 1247대보다 약 10% 늘어난 수준이다.
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경우 적발 즉시 족쇄를 채우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대포 차량은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고질 체납의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납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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