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기간을 도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와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다만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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