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 총 26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도심 외곽지역 건설공사장들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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