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도내 주유소의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 기간 △가짜석유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석유 판매 등을 수사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 사업장은 담당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석유 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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