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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 점검
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단속…교습비 과다 징수·편법 인상 등 점검

세종시교육청. /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 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4월 말까지를 집중 신고·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세종지역 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게시 및 변경 절차 준수 여부, 교습비 과다 징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교습비 편법 인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거나 사교육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시민들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누리집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신학기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집중 점검을 통해 교습비 과다 인상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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