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2건 사고·3명 사망
"3~4m 높이 구조물, 추락 시 탈출 어려워"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동해·삼척·울릉권 해안가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삼척·울릉권 방파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 12곳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연안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동해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관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22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지난해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안전관리 강화가 시행된 2025년에는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해경은 출입통제가 연안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약 3~4m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네 개의 원통형 기둥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형태다. 표면이 고르지 않고 해조류 등이 붙어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균형을 잃으면 쉽게 추락할 수 있다.
특히 구조물이 복잡해 추락 시 머리 부상이나 골절 위험이 크고 바다에 빠질 경우 잡을 곳이 없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해안가 블랙홀'로 불린다.
또한 삼척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 월천 북방파제, 울릉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 등 일부 방파제는 길이가 500m가 넘는 대형 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동해해경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강원도와 지자체, 동해·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육군 2191부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과 함께 방파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유관 기관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동 현장 점검과 지역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쳤다. 동해해경은 최종 의견을 종합해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이 확정되면 관보 공고와 함께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양경찰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구역"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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