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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된 '위임국도' 손질… 경기도 "일반국도 환원" 정부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입 15년째인 '위임국도 관리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최근 완료한 '도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 재평가 체계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를 투입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도를 말한다. 제도를 도입했던 지난 2008년 당시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주축으로 위임국도가 지정됐다.

도는 현재 7개 노선, 모두 142.4km 구간의 위임국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일부 노선은 사실상 광역 간선도로로 변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화성·평택·김포지역 위임국도의 경우 하루 평균 교통량이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인 약 4만 대에 달할 정도다.

또 해당 구간에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나 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선 상태다.

이 도로들은 이미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로 기능이 이같이 변했는데도, 현행 법령상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없어 도가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하는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관리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 조정 △교통 변화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임국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현실 변화에 따른 위임국도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 차원의 재평가와 법령 정비로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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