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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섬 주민 택배비 부담 던다…'생활물류 운임지원' 연중 시행
1인당 연 최대 20만 원 환급
매달 20일까지 읍면 사무소 접수


울릉도 우산고로쇠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화믈선에 선적하는 모습. /김성권 기자
울릉도 우산고로쇠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화믈선에 선적하는 모습. /김성권 기자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울릉군은 육지보다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 1인당 연 최대 2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낸 택배와 받은 택배 모두 지원 대상이며, 택배 송장 1건당 3000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웃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는 매달 2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최종 마감일은 2026년 12월 18일이다.

신청 시에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이용 건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울릉군 관내에서 주고받은 택배 역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히 성명 기재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이름이 아닌 업체명·법인명·단체명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농장 홍길동'이나 '○○법인' 등으로 표기된 송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배송비 부담이 큰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매달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이 정주 여건 개선과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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