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민원전화 전수 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운영 대상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모든 행정전화이며 외부 민원전화 수신 건에 대해서만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전수 녹취된다.
또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통화 15분 경과 시 종료예고 안내가 제공되며 20분 경과 시 자동 종료 처리가 적용된다.
김윤철 군수는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직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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