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1일부터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지난달 28일 박정현 군수 퇴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근거해 부단체장인 홍은아 권한대행이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는 새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 전날까지 유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군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과제로는 △민생 안정 △각종 재난·안전 관리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제시했다.
군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일상 행정과 각종 대민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은아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로운 민선9기가 출범할 때까지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 우려가 없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하겠다"며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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