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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제로' 총력…전 직원 교육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재확인…사례 중심 실무 유의사항 전달

청송군 6.3 지방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청송군
청송군 6.3 지방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청송군

[더팩트ㅣ청송=원용길 기자] 경북 청송군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송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핵심 법령을 설명했다.

이 사무과장은 특히 선거 시기별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등 실제 위반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중립 유지를 당부했다.

청송군은 교육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해 전 직원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 선거의 핵심은 공직자의 중립 준수에 있다"며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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