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조 간에 합의 못해 자료 제출한 2곳만 배분"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이 지난 13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노조원 연수비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에 예산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새공노는 대구시가 공무원 노조들에 대해 노조원 연수비 1억 5600만 원(국내 5600만 원, 국외 1억 원)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분배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무원 노조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또 대구시가 대구공무원노조(대공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구시지부, 새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에 대한 조정 및 협상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공노는 대구시가 1월 27일 자 공문에서 '각 노조는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연수비를 배분하겠다. 2월 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 배분을 일절 금지하겠다'고 해놓고 3곳의 노조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자 같은 달 1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대공노와 전공노 대구시지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 2곳만 예산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새공노는 "노조들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요구하는 조합원 수 산정 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예산 등 사용자 측 업무 종사자)을 걸러내지 않은 채 단순히 조합비 납부 내역만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재형 새공노 위원장은 "대구 공무원 노조에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은 조합원 수 산정은 위법한 요구"라며 "새공노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노조와는 달리 지난 3년간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으며 올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심리는 다음 달 12일에 열리며 가처분 결정은 심리 후 내려진다.
대구시 인사혁신과 관계자는 "노동조합 3곳이 노조 연수비 배분에 대해 심한 이견을 보여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을 노조 2곳에 배정했고, 현재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새공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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