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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국 최초 '공무원 청렴 헌법' 제정
공무원 권리와 의무 명문화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의 원칙과 행정윤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렴 헌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청렴행정 실천과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공무원의 다짐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책임, 공정한 인사와 차별금지, 업무연찬과 성장, 사생활 보호와 조직 존중, 건강과 휴식, 청렴의무와 경제적 안정, 타 부서간 협력, 양심과 정의, 행복추구 등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와 차별 금지, 부당한 청탁 배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부정·비위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 협력 의무 등을 명확히 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직사회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아 청렴을 개인 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렴 교육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공정 인사 운영 등을 통해 '세상 청렴 사천'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 내부의 자율적 청렴문화와 동료 존중의 행정윤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천시가 청렴 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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