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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입법 요구…민주당 광역의원협 '지방의회법' 건의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회장 등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회장 등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종현 협의회장이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과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함께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6·3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모두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또 "현재 일반직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령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 사무의 전문화와 복잡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와 전문성이 나날이 넓어지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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