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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약정수매 농가 대상 월급제 운영
3월 3일 접수 시작…11월까지 매월 20일 지급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는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수확 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농협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읍·면 복지팀에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으로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될 수 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약정수매 체결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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