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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유성구의원 "주민 동의 없는 '아파트 사양 변경' 반드시 바로잡아야"
유성 신도심 아파트 유상옵션 일방 변경…"소비자 선택권 침해"

김미희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김미희 의원
김미희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김미희 의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 신도심 대단지 아파트에서 유상 옵션 마감재 변경을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김미희 유성구의회 의원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단지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기존에 계약된 '포세린 타일' 유상 옵션을 전면 폐지하고 다른 자재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시공사는 옵션 선택 세대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정 기한 내 강마루·해링본·타일마루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강마루로 변경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옵션 계약서상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미희 의원은 "유상 옵션은 단순한 마감재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기반한 재산권의 문제"라며 "입주민의 동의 없는 사양 변경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역할은 건설사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유성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별 단지의 민원 차원이 아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도안 2·3단계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피해가 수천 세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김 의원은 △시공사·행정기관·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 △사양 변경 시 사전 동의 절차 명문화 △유상 옵션 변경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도안지구 내 유사 사례 전수 점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성구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보다 주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의 편에 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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