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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지급
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

[더팩트ㅣ완도=김동언 기자] 전남 완도군이 물가 상승에 따른 농어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기존 6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됐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완도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1명만 지급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복지 급여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반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군은 3월 말까지 자격 검증과 이의 신청, 현지 조사 등을 거쳐 4월 중순 이후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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