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오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초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이 지난 11일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남해군은 인구구조 특성과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고려해 생활권을 ‘읍 권역’과 ‘면 권역’으로 분리된 2개 권역을 설정했다. 1권역(읍 지역)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한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읍 주민과 면 주민 모두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 마트(MOU 체결 시)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은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면 주면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주 3일 이상 남해군에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등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남해군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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