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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징역형 '집유'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효기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샤 사건'의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1시간가량 달리다 열사병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견주로서 반려견을 살피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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