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해외 기관 및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 인력의 채용과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기업이나 대형 방산업체의 경우 자체 보안 조직을 운영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중견 방산업체는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보안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 정부합동 방산기술 보호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중소·중견업체의 보안 역량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보안이 취약한 협력 업체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경영상 부담으로 보안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기업들의 기술 보호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보안 환경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최소 인원만을 기술 보호 또는 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아예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K-방산 기술을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방위산업 분야 전반의 보안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국내 방산 생태계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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