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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윤상현 "입지 선택이 관건"
"경제성·접근성·행정 효율성 등 고려 시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 선택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립 지역으로 '미추홀구가 최적지'라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립 지역으로 '미추홀구가 최적지'라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침내 설립이 확정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신설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인천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윤 의원은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인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건립될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발생해 온 비용 유출 문제를 완화하고, 이를 국내로 환류시켜 우리 해운·물류 산업과 해사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그간 관련 비용 유출 규모는 연간 2000억~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제 중요한 과제는 입지 선정"이라며 "경제성·정책성·접근성·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고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수인선 등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이 위치해 있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는 등 인천 내 최고 수준의 법률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더불어 학익동 시티오씨엘 개발사업 인근 기부채납 부지는 원활한 부지 확보와 신속한 행정 추진이 가능한 현실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원도심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도시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추홀구의 변화는 곧 인천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가치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미추홀구"라며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미추홀구 유치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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