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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수현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박수현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가운데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날 "임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를 바탕으로 박 의원이 대표 추진했다.

현행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농직불금'을 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복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직전 연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더 많은 금액의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다면 2025년 임업직불금은 받을 수 없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직불금이 연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상당수 임업인은 해당 연도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전년도 수령 사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는 32건, 5200만 원 규모의 임업직불금이 지급 거부됐다. 건당 평균 163만 원으로, 전년도에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6ha 규모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해 4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어 체감 손실이 컸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는 적지 않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소농직불금 수령 이력을 이유로 한 임업직불금 지급 거부는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복 지급 판단 시점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해 같은 해 두 직불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만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이 해마다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규정의 미비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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