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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치매 공공후견사업 본격 시작한다
사각지대 어르신 인권 보호 위해...일상 전반에 걸친 업무 지원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홀몸 치매 어르신에 대한 치매 공공후견 심판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최근 최종 확정됨에 따라 후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법적·행정적 사무를 대행하는 복지 제도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후견인은 대상 어르신을 대신해 통장 및 재산 관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계약 등 일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부여군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1회 후견지원 회의를 열어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부여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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