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자 후순위·연속 참여 제한해야"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용성 공주시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제26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선정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이용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사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민원을 소개하며 "연금을 받는 사람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퇴직 후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계속 선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정작 더 어려운 사람은 탈락하고, 한 사람이 10년째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득 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 기준은 느슨해 실제 생활 형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별 복지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의 복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며 "일할 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연금 수령 여부와 고정 소득을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 △읍·면·동 중심의 생활 실태 확인 의무화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두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년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가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 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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