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 보장과 안정적 교육통합을 위한 제안서를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 "초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될수록 교육은 오히려 더 분권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복수 교육감 체제 한시적 유지와 기초 시·군·구 교육장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찬반을 떠나 통합이 결정될 경우 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다뤄질 것인지는 반드시 국회가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또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교육통합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연구와 교육계·시민 참여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교육자치의 원칙과 비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안서에는 △기초 시·군·구 단위 교육장 직선제 도입 △대전·충남 복수 교육감 체제를 전제로 한 단계적 교육통합 절차의 법률 명시 △행정통합 시 전제되어야 할 교육통합 원칙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 △특권교육 확대 조항 삭제 및 공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담겼다.
아울러 준비되지 않은 교육통합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복수 교육감 체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단계적 교육통합 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대전과 충남 교육감을 분리 선출한 뒤, 공동 교육통합준비기구를 설치해 교육과정·재정·조직·인사 체계와 교육자치 모델을 충분히 설계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성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국가 전략이라면 교육만큼은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원칙과 지역 인재 육성을 충분히 고려해 특별법을 보완해 주길 요청한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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