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사용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다.
당진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