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ITS 비리 사건은 김 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공무원 A(6급)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 씨와 A 씨, 경기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경기도의원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상대로도 로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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