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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세 징수액 첫 3조 원 돌파…지방재정 기반 강화
2020년 2조 원 이후 5년 만
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효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충남도는 2025년 도세 징수액이 3조 56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세 징수액이 2조 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도세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충남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4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돼 도세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지방소비세도 세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방소비세율은 2020년 21.0%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인상됐고, 최근 민간 소비 회복세와 맞물려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도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이 성실히 납세해 준 덕분"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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