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인천 해사법원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번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에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 1곳씩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당 안건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독립적인 사법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신설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인천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입법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2000억~5000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용이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왔다.
윤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비용 유출을 막고, 국내 해운·물류 산업과 해사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윤 의원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 관문 도시로서의 입지, 대중국 교역과 해사 분쟁 수요 등을 근거로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윤 의원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대한민국 해운·물류 경쟁력과 해양 주권을 함께 지키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표발의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사위 소위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은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입법의 방향성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본회의 최종 통과와 조속한 개원을 통해 인천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111만 명에 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역 숙원 사업으로, 윤 의원의 대표발의를 기점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결정적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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