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등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9~24세의 성남시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밖 청소년 △고립·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지원은 생활·자립·학업·건강·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 가운데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오는 3월부터 5~10개 월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기초 생계비, 숙식비 등 생활 지원(월 최대 65만 원) △기술 습득비, 직업 체험비 등 자립 지원(월 최대 36만 원)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최대 30만 원) △수련 활동비,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하) △상담 지원(월 최대 3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진찰·검사, 입원비 등 건강 지원(연간 최대 200만 원) △소송, 법률 상담비 등 법률 지원(연간 최대 350만 원) △교복, 체육복, 문신 제거 등은 실비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오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 요건을 확인 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금액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33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6000만 원을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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