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정·규제 전면 개편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및 각종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법률로 명시했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전수 조사해 이양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폭넓게 담았다.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은 물론,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균형발전 사업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를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개념도 포함됐다.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 계정 설치·운용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통합 이전 경상북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도 담았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 배정과 조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민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감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되,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 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거버넌스 기능 확대와 특별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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