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수산물 △활참돔, 활방어 등 활어류 △곡물, 나물류, 떡류 등 제수용 물품 △선물용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점검반은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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